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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용·수습 운영시 유의사항, 월간 노동법률, 2017년 9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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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1-08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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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직원 채용시 '시용(試用)' 또는 '수습(修習)'을 많이 두고 있으나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. 이에 '시용(試用)' 또는 '수습(修習)'의 운영에 관한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. 해당 기고문은 노동위원회 사건 등 분쟁 발생시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상세한 내용은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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